공지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발행 2026.07.28 · 색인 2026.08.0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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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② 공고마감일 기준 5년(‘21.8.25. ~ ‘26.8.24.)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①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② 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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