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98건185ms · 전문검색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네트워크 활용 「해외 K-푸드 정품 전시ㆍ홍보 사업」에 참여할 한국산 식품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대상) 해당국 수출 중인 제품 보유 수출업체(현지법인 포함) 또는 한국농식품 취급 바이어- (제품) 신선 농산물 및 가공 농식품(업체당 3개 제품 내외)☞ 제품 홍보 ... 전시 및 위ㆍ모방품과의 구별법 홍보- 업체 희망 시 구별 포인트 홍보 및 위ㆍ모방품 샘플 전시 가능※ 전시 제품 및 홍보 내용 관련 법적 분쟁 소지 없음에 대해 업체 자체 사전 확인 必- 시음시식, 참여형 이벤트 운영 등을 통한 K-푸드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①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② 특허, 실용신안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식품업체 종사자에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제품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과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바랍니다.☞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외)☞ 바이어 1:1 상담, 사전ㆍ사후 온라인 상담 및 통역, 수출업체 제품 홍보 기회 제공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농식품 중소기업의 ESG경영 도입과 국제표준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자격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