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신청 바랍니다.☞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외)☞ 바이어 1:1 상담, 사전ㆍ사후 온라인 상담 및 통역, 수출업체 제품 홍보 기회 제공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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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신청 바랍니다.☞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외)☞ 바이어 1:1 상담, 사전ㆍ사후 온라인 상담 및 통역, 수출업체 제품 홍보 기회 제공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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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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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활용 「해외 K-푸드 정품 전시ㆍ홍보 사업」에 참여할 한국산 식품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대상) 해당국 수출 중인 제품 보유 수출업체(현지법인 포함) 또는 한국농식품 취급 바이어- (제품) 신선 농산물 및 가공 농식품(업체당 3개 제품 내외)☞ 제품 홍보 ... 전시 및 위ㆍ모방품과의 구별법 홍보- 업체 희망 시 구별 포인트 홍보 및 위ㆍ모방품 샘플 전시 가능※ 전시 제품 및 홍보 내용 관련 법적 분쟁 소지 없음에 대해 업체 자체 사전 확인 必- 시음시식, 참여형 이벤트 운영 등을 통한 K-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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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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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 관련 기업 ② 수산식품 관련 기업☞ 입점, 수출마케팅, 바이어매칭, 교육 지원- 입점지원 : 글로벌 B2B 플랫폼(알리바바닷컴, 글로벌소시스 등) 내 제품 입점 지원(업체당 상품 등록 5개 제한)- 수출 마케팅 :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상품별 키워드ㆍ검색광고 등 통합 마케팅 지원)-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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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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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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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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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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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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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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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①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② 특허,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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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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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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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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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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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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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해외 수출 및 시장 확대를 준비하는 수출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