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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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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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수출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개별)농기자재 8개 품목 수출(예정)업체 / (단체)농기자재 8개 품목 관련 운영기관- 농기자재 8개 품목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맞춤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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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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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수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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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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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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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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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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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ㆍ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ㆍ수입ㆍ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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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업체당 연간 80백만원)-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주원료 50% 이상 국산인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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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류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물류 거점 운영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품목 특성에 따라 물류 서비스 이용료의 50 ~ 90%까지 지원- 업체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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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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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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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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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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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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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①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② 특허,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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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라벨링 현지화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사전검토 자문, 라벨링 견본 제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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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신청형 수시)」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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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페어 참가 사전ㆍ현장ㆍ사후 지원- 사전 : 현지 수출동향, 통관 등 웨비나 개최, 자료 제공으로 사전 수출상담 정보 제공, B2B 수출 상담용 샘플 운송 지원(업체당 5kg)- 현장 : B2B 수출상담 지원(업체별 1:1 바이어 매칭 / 통역사 1인 / 부스 제공), 현지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