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연도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ㆍ운영 현황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및 운영ㆍ관리 현황 3.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운영ㆍ지원 현황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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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ㆍ운영 현황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및 운영ㆍ관리 현황 3.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운영ㆍ지원 현황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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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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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제3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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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기업의 국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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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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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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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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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현황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현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현황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ㆍ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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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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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산림의 보전 활동,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말한다.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이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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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석재산업"이란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석재를 활용한 전시ㆍ체험ㆍ연구ㆍ관광 및 그 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석재사업자"란 석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 석재제품"이란 국산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전통적인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되어 우리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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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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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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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현황 2. 산림복지소외자의 현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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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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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수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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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산지 구분의 특례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 지정의 특례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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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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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력 증명서 2. 경력증명서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