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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산림청지원사업

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발행 2026.08.07 · 색인 2026.08.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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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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