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2.16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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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헌법재판소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