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 ...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급일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은 따로 정하는 것이 없으면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제2장 성과상여금 및 직무성과금 성과상여금 제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