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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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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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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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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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 ...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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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헌법재판소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란 헌법재판소 내의 공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업무지원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3.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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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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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2.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등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ㆍ판례 연구 3.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ㆍ분석 ... 관한 연구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헌법재판소 공무원(파견 받은 공무원 포함)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법학전문대학원생 4. 변호사 및 국선대리인 5.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6.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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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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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퇴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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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상 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자 2.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기여한 자 3.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현저하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창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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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심판"이라 함은「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각종 심판사건과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말한다. 2. "심판기록"이라 함은 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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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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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 또는 문헌정보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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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보관금"이라 함은 증거조사비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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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봉급조정수당 제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한다. 지급방법 제3조(지급방법) 봉급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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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함에 있어서 인계전에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오류 또는 탈루한 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1. 송달현황목록의 첨부 여부 2. 색인목록 및 쪽 표시 유무 ②사건담당부서의 담임사무관(이하 "담임사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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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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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등비용으로 한다. 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 2.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 및 일당 3.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 여비 및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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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 기본계획 2.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 3.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 4.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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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