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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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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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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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제2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 ...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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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2.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3.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국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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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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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국회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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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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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ㆍ회답ㆍ제공 3. 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 4. 삭제 5.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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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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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률ㆍ규칙 또는 사무분장 등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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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ㆍ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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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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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등) ①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회 소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2. 국회의원(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다), 「국회법」 제33조의 교섭단체 또는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3. 헌정자료의 수집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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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 2. 부지 면적: 약 631,000㎡ 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 제3조(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 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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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관 제5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1.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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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 소속 국회공무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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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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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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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국회도서관소속 사서직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시험과 사서직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한다. 3.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