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발행 2025.12.04 · 색인 2026.08.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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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ㆍ법률정보실ㆍ정보관리국ㆍ정보봉사국 및 국회부산도서관을 둔다. ②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ㆍ국ㆍ관 및 국회부산도서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공무원의 정원 제3조(공무원의 정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 기획관리관 제5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1.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도서관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ㆍ진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교육훈련ㆍ연수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0.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ㆍ그 밖의 인사관리 11.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2.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3. 도서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4. 국회도서관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5.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 의회정보실 제6조(의회정보실) ① 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회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국외자료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자료의 수집ㆍ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8. 인터넷자원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회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 삭제 법률정보실 제7조(법률정보실) ① 법률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도서관의 장서개발ㆍ대외협력ㆍ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률정보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외국법률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법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법률도서관 관련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률문헌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8. 법률정보의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법률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률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관리국 제8조(정보관리국) ① 국장은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4. 시소러스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참조파일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정보교류 협력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7. 데이터 기반 융합ㆍ분석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클라우드 기반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화 관련 표준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최신 정보기술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11. 전자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자료의 목차ㆍ초록ㆍ원문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3. 전자자료의 복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4. 석ㆍ박사학위논문의 종합목록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5.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16. 주전산기ㆍ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산관련기기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정보봉사국 제9조(정보봉사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ㆍ자료조직ㆍ보존 및 열람 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선정ㆍ구입ㆍ납본ㆍ교환 및 기증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대학ㆍ협회ㆍ학회 및 국제기구 등의 발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간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 등 정리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자료의 이용안내 및 이용상담에 관한 사항 8. 열람실ㆍ자료실ㆍ서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복제ㆍ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제10조 삭제 국회부산도서관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①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분산ㆍ보존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열람, 입법ㆍ정책ㆍ학술정보 지원 등 도서관서비스 및 복합문화공간 구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회부산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자료 조사ㆍ번역, 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삭제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제14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제15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