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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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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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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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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 제2조(지위) 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② 기록원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직무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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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1.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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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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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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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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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