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05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회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4급 이상 국회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법령법령2022.01.04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좌직원
보좌직원
제2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이하
법령법령2025.12.05
국회정보공개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제2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법령법령2025.12.05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의무자
제1조의2(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법령법령2026.02.10
국회법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선 통지 및 등록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 등록하여야 한다.
의석 배정
제3조(의석 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정기회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법령법령2023.06.2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제3조(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법령법령2025.12.05
국회인사규칙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국회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56조 및 제69조는 ...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제2장제1절,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40조
법령법령2025.12.05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권한중 일부를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ㆍ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법령법령1995.03.18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가서의 제출
제2조 (청가서의 제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법령법령1995.03.18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용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鐵道ㆍ船舶ㆍ航空 및 自動車)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법령법령2011.04.0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직무
제2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법령법령1999.09.30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사항의 신고
제2조 (병역사항의 신고)
①법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
법령법령2015.07.24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ㆍ제안 또는
법령법령1995.03.27
국회방청규칙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청석의 구분
제2조 (방청석의 구분) 방청석은 특별석, 일반석,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방청권의 교부
제3조 (방청권의 교부)
①방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법령법령2025.11.11
국회기록원법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
제2조(지위)
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② 기록원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직무 등
제3조
법령법령2012.02.27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예고 시기)
제2조(입법예고 시기) 위원장은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12.03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제5조에 따른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천위원회의 설치
제2조(추천위원회의 설치)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 ... 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국회예산정책처등"이라 한다
법령법령2020.08.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법령법령2021.01.12
국회입법조사처법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
제2조(지위)
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직무
제3조
법령법령2025.12.05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위원회의 소관
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