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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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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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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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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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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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 국내외 입법지원기관, 다른 도서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② 도서관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과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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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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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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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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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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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사무,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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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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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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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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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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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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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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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