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6.09.08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제2조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①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요구서를 ... 의한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서는 늦어도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제3조 (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전원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전원위원장을 지명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간사 제4조 (간사) ①전원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국회운영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