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5,000만 원 추정가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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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5,000만 원 추정가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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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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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제3조(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입법활동비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기준에 ...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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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국회에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외국귀빈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방청석에서 방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특별방청은 방청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방청권의 종별 제5조 (방청권의 종별)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일반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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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간사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 방법) 제3조(입법예고 방법) ① 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국회공보나 국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국회등 홈페이지 ...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국회공보에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전문(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개정 전ㆍ후의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할 수 있다. 1. 발의자ㆍ제출자 2. 입법취지(법률안의 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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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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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간사) ①전원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전원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 교섭단체소속 국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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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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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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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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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② 기록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원장 제4조(원장) ①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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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구제의 변경이나 의원정수의 조정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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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動車)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회의원 2. 국무위원ㆍ정부위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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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국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게양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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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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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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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등을 다음 각호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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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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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정원의 배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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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여러 기관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 수 없다.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률ㆍ규칙 또는 사무분장 등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