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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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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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2조 (상설소위원회의 설치)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1. 국회운영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3. 정무위원회 4. 재정경제위원회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6. 국방위원회 7. 행정자치위원회 8. 교육위원회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0. 문화관광위원회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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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심문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및 제15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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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ㆍ회답ㆍ제공 3. 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 4. 삭제 5.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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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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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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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률ㆍ규칙 또는 사무분장 등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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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 2. 부지 면적: 약 631,000㎡ 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 제3조(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 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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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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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청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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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ㆍ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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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를 받아 서면 또는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2.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의원소개청원의 제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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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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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관 제5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1.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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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① 미래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4조(정관) ① 미래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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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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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 업무의 종합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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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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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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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