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성장공유형 대출' 방식 추진 - 해당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일반), 개발기술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 2.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사항 변경 - 융자제한기업 ①항 우량기업 적용 예외(단,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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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성장공유형 대출' 방식 추진 - 해당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일반), 개발기술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 2.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사항 변경 - 융자제한기업 ①항 우량기업 적용 예외(단,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유망 소프트웨어(SW)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강원특별자치도
위해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속초시 내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2년간 이차보전 금리 2.5% 지원- 융자 추천 한도 : 제조업 3억원, 비제조업 7천만원, 매출증빙 불가업체 3천만원※ 지원 우대 : 설악동 BㆍC지구 2억원, 여성기업 1억원 이내
산업통상부
중견기업ㆍ중견기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금융기관(우리은행) 「중견기업 금융 지원 프로그램(라이징 리더스 300)」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다음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2026년도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경상남도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대전광역시
기준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보증(대출)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상북도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산림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부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여신, 담보대출, 투자 등)을 위한 기술금융에 대한 소개와 함께 2020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충청남도
교육 : 최소 1회 수강 필수(스마트·디지털 및 역량강화 교육)- 신용보증 : 최대 5천만원 보증서 발급(보조금이 아닌 보증서 대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부산광역시
구에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 시 보증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 / 최초 1년치 보증료 지원
충청북도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