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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

발행 2026.04.16 · 색인 2026.08.0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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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출처 및 이용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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