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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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국토교통부
위에 있는 높이 0.15미터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3. "종단경사(縱斷傾斜)"란 자전거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4. "편경사(偏傾斜)"란 평면곡선부에서 자전거가 원심력에 저항할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행정안전부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및 지원(支院)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사업계획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명하는 사람 1명 1의2. 교육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대학의 교무처장 및 학생처장 3.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학의 학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중소벤처기업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법무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
법무부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싣는 방법으로 한다. 1. 지정받은 자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일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 제3조
해양수산부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인정되는 외국선박을 발견한 경우 2. 어업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 3. 국내선박과 외국선박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사고를 통고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특히 어업단속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국방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 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산업통상부
이하 "고위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2. 고위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임용 요구에 관한 사항 3. 고위공무원 등의 특별채용 또는 전직을 위한 시험 실시 요구에 관한 사항 4. 고위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5. 고위공무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의 어음교환소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