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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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제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제3조(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두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직무 제3조(직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운영지원과ㆍ중소기업정책실ㆍ창업벤처혁신실ㆍ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외동포청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영주귀국ㆍ정착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국방부
임무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ㆍ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단장 및 참모장 제3조(단장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