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연금 제2조(출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ㆍ설비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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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연금 제2조(출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ㆍ설비 및 운영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행정안전부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으로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무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쟁해결시설) 제2조(분쟁해결시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심리(審理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쇄시설 제2조(인쇄시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물적 시설"이란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판짜기시설, 인쇄판제작시설, 제본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을 ... 말한다.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제3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ㆍ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법무부
또는 시설로서 재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법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법교육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국방부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ㆍ시험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시설 라. 진지
교육부
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자료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법무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재산업 진흥기반"이란 대한민국에서의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분쟁해결시설, 전문 인력, 법령, 제도, 연구, 홍보 등을 말한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