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법령농림축산식품부법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9.11.13 · 색인 2026.08.06 14:1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제2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구입 자금 2. 쌀가공품의 제조ㆍ가공 시설 자금 3. 쌀가공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4. 쌀가공시설의 운영 자금 ② 삭제 연구개발사업 지원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 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 및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비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조(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3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품평회 개최 등 제10조(품평회 개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품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9)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f54ff6fc-e449-4f41-bb95-bd2b3c07133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