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4ff6fc-e449-4f41-bb95-bd2b3c071338","doc_type":"law","title":"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n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n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n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n제2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n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구입 자금\n2. 쌀가공품의 제조ㆍ가공 시설 자금\n3. 쌀가공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n4. 쌀가공시설의 운영 자금\n② 삭제\n연구개발사업 지원\n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n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n2. 연구 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n3. 인력 및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n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비용\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n제7조 삭제\n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n제8조(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n① 영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11조제3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n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n① 영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n품평회 개최 등\n제10조(품평회 개최 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n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품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n제11조 삭제","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11-1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95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C%80%EA%B0%80%EA%B3%B5%EC%82%B0%EC%97%85%20%EC%9C%A1%EC%84%B1%20%EB%B0%8F%20%EC%8C%80%20%EC%9D%B4%EC%9A%A9%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쌀가공산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id":"2748a3b6-b2ef-4c0c-a124-4ef4dd5116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전기)","published_at":"2026-08-05T04:51:50.000Z"},{"id":"ee056488-0283-4758-9dcc-a3c1b0d045c5","doc_type":"procurement","title":"(안전성분석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published_at":"2026-08-04T01:47:0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