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참가국"이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ㆍ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2. "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장관ㆍ관세청장ㆍ세관장 및 참가국의 관세 관련 법령ㆍ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3. "원산지물품"이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참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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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참가국"이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ㆍ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2. "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장관ㆍ관세청장ㆍ세관장 및 참가국의 관세 관련 법령ㆍ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3. "원산지물품"이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참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급대상 수출등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수출을 말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견본시장ㆍ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해외에서 투자ㆍ건설ㆍ용역ㆍ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재정경제부
정의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관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같다.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경제부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재정경제부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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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