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부동산을 그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무상양여계약 또는 무상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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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부동산을 그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무상양여계약 또는 무상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 출연·보조 등 제3조(출연ㆍ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국방부
기본과정"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법무부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국가의 법령 등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
법무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 ... 말한다. 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지정공증인"이란 공증인 중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법무부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의 설정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법무부
사용한 경우: 200만원 ②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삭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ㆍ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ㆍ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 제3조(직능인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①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행정안전부
지급 등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