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법령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발행 2017.03.14 · 색인 2026.08.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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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②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7)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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