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부금의 납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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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부금의 납부대상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재정경제부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능력 제2조(법적 능력) ① 녹색기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하거나 달리 계약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대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행정안전부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국가유산청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무부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재정경제부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통일부
따른 은행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1의2. 정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외교부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