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명예교수"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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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명예교수"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매우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적연수"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에 종사한 연수(年數)를 말한다. 2. "교육경력연수"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3. "실무경력연수"란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요원, 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