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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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염업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행정안전부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해양수산부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1. 동력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체의 외부에 추진기관을 붙이거나 분리할 수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무동력선(범선과 부선을 포함한다) 3.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문화체육관광부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ㆍ기획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문화체육관광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산업통상부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경우 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제3조(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