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년 이내에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지급액 및 지급 시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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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년 이내에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지급액 및 지급 시기 제3조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법무부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과위원회 제4조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3조의3에 따라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무부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산업통상부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 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청
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국방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보건복지부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인력 현황 4. 삭제 ③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ㆍ차관 및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 3. 퇴직후 재직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4. 소청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경찰청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국 주관하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된 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법무부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설립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정관 2.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 동의서 3.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4.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5. 임원 및 직접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변호사자격 또는 그 밖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방부
특수군복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ㆍ판매의 허가
국가데이터처
단체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 및 같은 법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