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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법령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발행 1984.09.01 · 색인 2026.08.0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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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액청구의 비율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증액청구의 제한 제3조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1984)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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