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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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523.2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31.10.1000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로 한다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0.11.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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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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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7.6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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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5402.47.9000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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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20.0000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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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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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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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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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연신 가공된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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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1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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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이 증착(蒸着)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한다. 1. 코팅되지 않은 물품 2.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부과대상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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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810.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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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