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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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경제부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재정경제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같은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3. "기부채납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행정안전부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 관리기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 2. 다음 각 목의 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재정경제부
과세대상과 세율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유재산 통칙 공유재산의 범위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산업통상부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을 말한다. 2. "재난관리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