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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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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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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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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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의 수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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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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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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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사의 수 제2조(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임용조절 제3조(임용조절)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겸직판사 제4조(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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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에 따른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제4조(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①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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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제3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담보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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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행법원의 심문 제2조(집행법원의 심문) 집행법원은 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①집행관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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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념식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그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포상 제4조(포상) ① 대법원장은 제2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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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획단에는 단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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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업무 제2조 (영리업무) 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허가에 의한 관여 제3조 (허가에 의한 관여) ①법관이 법 제49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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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하되, 연임할 ...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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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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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면) ① 제2조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의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또는 「건축법」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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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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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