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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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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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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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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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보장 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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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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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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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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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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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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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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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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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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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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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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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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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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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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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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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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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