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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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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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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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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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대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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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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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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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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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선 지급해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ㆍ투약ㆍ수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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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기관운영일지 4. 기관의 장 및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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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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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풍속영업의 범위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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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치안유지가 필요한 사건 2. 재난, 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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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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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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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하는 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刺繡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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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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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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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경찰관의 파견 제1조(응원경찰관의 파견)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공공질서가 교란(攪亂)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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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경찰병원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5급 이상의 의무직렬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5급 이상의 약무직렬 공무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3조 ... 경찰병원에 경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원내 진료 1, 2, 3부장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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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행위 2.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