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발행 2022.10.23 · 색인 2026.08.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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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대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급여품 제2조(급여품) ①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대여품 제3조(대여품)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대여품의 반납 제6조(대여품의 반납)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