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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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2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직무 제2조(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청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ㆍ연수방침 제2조(교육ㆍ연수방침)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교육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교양을 배양하도록 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ㆍ도지사 및 교육의원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 제2조(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이하 "행가위"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과 복무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견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제2조 (기능) ①협의회는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감액 제2조 (보조금의 감액)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