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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령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18.03.08 · 색인 2026.08.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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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ㆍ도지사 및 교육의원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 제2조(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3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및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1항 및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증명서류 외에 법 제66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비당원확인서를 등록신청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 법 제66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서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4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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