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배정예산: 1,500만 원 추정가격: 1,364만 원 낙찰하한율: 89.995% 세부품명: 기타인쇄물 구매대상: 기타인쇄물 개찰일시: 2026-08-07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총무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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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배정예산: 1,500만 원 추정가격: 1,364만 원 낙찰하한율: 89.995% 세부품명: 기타인쇄물 구매대상: 기타인쇄물 개찰일시: 2026-08-07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총무과-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배정예산: 1,500만 원 추정가격: 1,364만 원 낙찰하한율: 89.995% 세부품명: 기타인쇄물 구매대상: 기타인쇄물 개찰일시: 2026-08-04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총무과-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추정가격: 4,900만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개찰일시: 2026-08-04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총무과-18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727만 원 개찰일시: 2026-08-10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총무과-18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15.8억 원 추정가격: 14.3억 원 구매대상: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개찰일시: 2026-08-11 11: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2,000만 원 추정가격: 1,818만 원 세부품명: 기타인쇄물 구매대상: 기타인쇄물 개찰일시: 2026-08-1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총무과-17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배정예산: 1,500만 원 추정가격: 1,364만 원 낙찰하한율: 89.995% 세부품명: 기타인쇄물 구매대상: 기타인쇄물 개찰일시: 2026-08-04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총무과-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수등의 통보등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①법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법 제60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727만 원 개찰일시: 2026-07-28 10:4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총무과-1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600만 원 추정가격: 545만 원 개찰일시: 2026-08-25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총무과-1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이 규칙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과 그 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투표"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개표"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판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000만 원 추정가격: 909만 원 개찰일시: 2026-08-19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총무과-1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사무기구 제2조(사무기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② 관 밑에 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 제2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사무소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장 모범공무원선발, 제7장 표창, 제8장 징계, 제10장 고충처리,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의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제23조ㆍ제26조 및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제2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