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0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령법령2026.06.3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제2조(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활동 전반의 환경 분석
2. 생산공정 전반의 분석ㆍ진단 및 운영체계 최적화
3.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 등의 자동화 및 제어
4. 제품의 결함 식별 및 개선 등 품질 관리
5.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의 고장
법령법령2025.12.3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법령법령2025.10.0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4. "이러닝사업자"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법령법령2025.12.3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부
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3.0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령법령2026.06.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같은 법 제530조의11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7조의2 또는 제527조의3을 준용하여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또는 같은
법령법령2025.12.30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법령법령2025.12.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산업통상부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3.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4. "공급안정 사업재편"이란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령법령2026.07.2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법령법령2025.12.30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자율운항시스템에 의하여 선박 스스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말한다.
2. "자율운항시스템"이란 자율항해시스템, 자율기관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원격운항센터"란 원격운항자가 선박에서 보내는 센서 기반 영상ㆍ소리, 해상 및 기상 정보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지원 또는 관리를
법령법령2025.10.01
산업발전법산업통상부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 산업인력의 공급
법령법령2026.03.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법령법령2026.07.28
대외무역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다음과 같다.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령법령2025.10.0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법령법령2025.10.01
무역보험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무역보험 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2.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전년도의 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 서류
② 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제1항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령법령2025.12.3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국내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 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법령법령2025.10.01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산업통상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
4. 소재ㆍ부품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법령법령2025.10.0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법령2025.10.01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 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