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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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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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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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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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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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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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말한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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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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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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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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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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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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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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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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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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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엔지니어링기술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엔지니어링기술자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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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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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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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기술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5. "저탄소철강특구"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련 제품의 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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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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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