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있다. 1.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출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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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출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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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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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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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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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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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설립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 한다. 1. 정관 2.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 동의서 3.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4.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5. 임원 및 직접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변호사자격 또는 그 밖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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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할 것 2. 법률구조에 필요한 사무소와 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것 3. 임직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일 것 4. 법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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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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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3.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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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형사정책학ㆍ행형학ㆍ범죄학ㆍ사회사업학ㆍ교육학ㆍ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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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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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위탁소년"이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 3.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留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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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도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교정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교정직렬공무원을 말한다. 3. "직업훈련교도관"이란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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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공익법무관 대상통보 제3조(공익법무관 대상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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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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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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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 기관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국가소송 등의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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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ㆍ조사 또는 조치 등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보호소년등의 의류 및 소지품 등의 검사 2. 신상조사 3. 건강진단 및 신체검사 4. 이발ㆍ목욕 및 피복지급 등 위생에 필요한 조치 5. 사진촬영 ③ 여성인 보호소년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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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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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