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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발행 2021.04.05 · 색인 2026.08.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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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1)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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