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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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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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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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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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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 및 법률 제1002호 「수표법」 부칙 제6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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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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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제2조(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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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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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수표의 요건 제1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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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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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 제8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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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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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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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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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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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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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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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법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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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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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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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총포류2. 화약 기타 폭발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