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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법령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발행 2011.05.30 · 색인 2026.08.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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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 및 법률 제1002호 「수표법」 부칙 제6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어음교환소로 지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1)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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