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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발행 1981.07.28 · 색인 2026.08.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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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총포류2. 화약 기타 폭발물류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1981)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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