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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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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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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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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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63번지를 충청남도 아산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충청남도 아산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충청남도 아산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218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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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 제3조 ...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한 읍ㆍ면ㆍ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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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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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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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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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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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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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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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91의 4번지, 293의 1번지, 424의 3번지, 425의 3번지, 428의 1번지, 430의 1번지, 430의 2번지, 433의 136번지, 435번지, 435의 2번지, 436의 29번지, 437의 3번지, 437의 25번지, 438의 ... 516의 2번지 및 516의 6번지부터 516의 9번지까지를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576의 12번지, 576의 13번지, 862의 3번지, 863번지 및 863의 5번지부터 86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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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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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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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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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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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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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82의 1번지, 182의 5번지, 279의 1번지, 283의 1번지, 283의 2번지, 283의 4번지, 284의 3번지, 284의 4번지, 284의 9번지부터 284의 11번지까지, 286의 4번지, 423의 1번지, 424번지 ... 602번지, 603번지 및 603의 1번지부터 603의 11번지까지를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450번지, 450의 1번지부터 450의 7번지까지, 453의 1번지부터 453의 4번지까지, 45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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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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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