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 시험 2. 지류(紙類) 시험 3. 섬유류 시험 4. 그 밖의 사무용 비품 시험 등 시험의뢰 제3조(시험의뢰) ①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시험대상 물품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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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 시험 2. 지류(紙類) 시험 3. 섬유류 시험 4. 그 밖의 사무용 비품 시험 등 시험의뢰 제3조(시험의뢰) ①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시험대상 물품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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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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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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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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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제 전망 등 세수 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2.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수 추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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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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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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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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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등록 신청 제3조의2(관세사의 등록 신청)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사무직원의 채용 등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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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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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 삭제 과세표준의 신고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제5조(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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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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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하부기관의 설치등기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공사는 조폐창 또는 사무소 등(이하 "하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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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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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인지의 판매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①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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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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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범위) 제1조(위임의 범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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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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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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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제2조(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 ... 또는 변경의 목적과 그 필요성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그 요율(料率),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적용대상 등 국유재산특례의 내용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5.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6.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 추정금액